법률
상가 임대 갱신거부 사유 중 연체와 관련..
지금 연장계약은 두 번 했고 3년이 지난 시점
내후년 계약은 연장 거부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월세를 늦게라도 매달 다 넣기는 했지만 지급일을 지키지 않고 며칠이나 일주일이상
지나서 넣은 달이 꽤 많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납부 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그 연체된 금액이 위와 같이 삼기의 차임에게 이르렀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해지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