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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엄격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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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3기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갱신을 주인이 거부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기연체가

누적 연체인가요? 예전에 두번 연체 했다가 밀린거 다냈는데요 이번에 연체하면 3기가 되는지요? 아니면 한번만 연체하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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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률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는바, 두번 연체했다가 밀린거 다 내고 다시 한차례 연체하면 이는 3기의 차임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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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기를 연체한 후 일시에 돈을 지급한 후 다음에 다시 1기를 연체하면 3기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연체된 금액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인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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