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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연세로 계약하는게 좋은지 고민중입니다.
어떤 공인중개사분께서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세로 계약하면 계약해지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차임연체 말고 다른 계약해지사유가 없다면 3년(연세납부X)을 기다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월단위로 돈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만 계약을 했다면, 3기 차임 연체 조건이 성립하려면 3년 연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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