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만료일 조항 중에 문의사항입니다.
임대계약 물건중에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경우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더라도 3개월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조항대로 3개월은 임차료를 내야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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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물건중에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경우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더라도 3개월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조항대로 3개월은 임차료를 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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