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연락두절, 관리비 지급에도 단수, 단전, 청소안되는 상황에 관리비 문제
임대인이 연락두절에 관리비를 그동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청소, 수도, 공용전기 등이 곧 끊어질 위기에 처해 관리비를 내는 대신 임차인들끼리 돈을 모아 청소, 수도, 공용전기 비용을 처리한다고 함이 관리비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 반환소나 형사고소 또는 경매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사항이 생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려는 것을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질을 묻는 것이라면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나 다른 임차인들이 관리비 미납액을 납부하였다면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