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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두절에 관리비를 그동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청소, 수도, 공용전기 등이 곧 끊어질 위기에 처해 관리비를 내는 대신 임차인들끼리 돈을 모아 청소, 수도, 공용전기 비용을 처리한다고 함이 관리비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 반환소나 형사고소 또는 경매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사항이 생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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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려는 것을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질을 묻는 것이라면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나 다른 임차인들이 관리비 미납액을 납부하였다면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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