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통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

오피스텔이라고 쳤을때

임차인이 관리비 미납건이있고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얼마얼마 관리비가 미납되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임차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니, 임대인에게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실제 통보는 임차인에게 해야한다고 들은것같은데

정확히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관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미납하는 경우 그 소유자인 임대인이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그 관리비 상세를 제시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