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 법인 소유의 땅을 주차장으로 만든 후 임대중일때 업종코드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임대업이 기재되어있구요사업자등록증에서는 건설업만 있습니다이번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코드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그전까지는 부가세 신고때도 주차장 임대료 매출을 업종 코드 나눠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했습니다법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었고 임대료 받고 있으면 주차비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여기서 질문이1.어떤 업종코드로 신고해야하는지2.부가세 신고때 주차장 매출도 포함해서 신고했는데 괜찮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