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법인 소유의 땅을 주차장으로 만든 후 임대중일때 업종코드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임대업이 기재되어있구요

사업자등록증에서는 건설업만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코드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부가세 신고때도 주차장 임대료 매출을 업종 코드 나눠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했습니다

법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었고 임대료 받고 있으면 주차비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1.어떤 업종코드로 신고해야하는지

2.부가세 신고때 주차장 매출도 포함해서 신고했는데 괜찮은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차장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의 '과세표준명세'란에는 실제 매출(수입금액)이 발생한 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만 기재하고, 매출이 없는 주차장 업종코드는 기재하지 않거나 수입금액 '0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