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가 토지 임대시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차 계약서 추가해야하는지..
법인사업자고 옆에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임대내역을 추가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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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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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임대내역을 추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임대내역을 등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저희의 1년간 지불한 임대료를 대략적으로 유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임대료가 100원, 주차장 임대료가 50원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저희의 임대료를 100원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추가 없이 임대료 150원으로 신고 진행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1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150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과다 경비에 대한 의아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추가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주차장 운영사업을 한다면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업종에 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