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소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보유중인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임대료를 받게 될 경우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임차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저희가 신고 해야하는 소득 신고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세금·세무
법인회사에서 보유중인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임대료를 받게 될 경우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임차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저희가 신고 해야하는 소득 신고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