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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미소띠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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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주차장관련 수입 발생 시 세금계산서, 업종 추가 여부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상가 앞 공터에 주차하는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1.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

  2. 수입금액 제외? 포함?

  3. 주차장업 업종 추가 여부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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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주차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차장 운영업 매출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3) 업종에 주차장운영업을 추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이 발생한다면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2.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