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가 주차장관련 수입 발생 시 세금계산서, 업종 추가 여부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상가 앞 공터에 주차하는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
수입금액 제외? 포함?
주차장업 업종 추가 여부
이렇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주차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차장 운영업 매출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3) 업종에 주차장운영업을 추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이 발생한다면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2.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