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러운 건물 냉난방기 중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올해 4월부터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 비용이 부담되어 건물관리단과 건물주들끼리 투표하여 결정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냉난방기를 개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임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일까요? 계약하고 일년이 넘게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 설치비용도 한 두푼이 아닌데 너무 황당합니다. 냉난방기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