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압도적으로정직한된장찌개

압도적으로정직한된장찌개

25.02.24

갑작스러운 건물 냉난방기 중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올해 4월부터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 비용이 부담되어 건물관리단과 건물주들끼리 투표하여 결정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냉난방기를 개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임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일까요? 계약하고 일년이 넘게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 설치비용도 한 두푼이 아닌데 너무 황당합니다. 냉난방기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냉난방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임대인으로서는 당연히 그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냉난방기를 옵션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운영비용에 관한 소유자들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다툴 지언정 임대인에게 에어컨 설치 비용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