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친근한수선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형사처벌시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산재중 알바로 인해 부정수급 조사를받았고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및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의 고발건입니다.알바하면 법위반이란 얘기는 못들어서 진술을 하려고 하니 회사로 연락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산재중으로 회사복귀전입니다.1. 경찰ㆍ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차 회사로 공문서가 날아갈수 있을까요??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보니 확정판결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어떤식이든 통보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3.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조항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 형사처벌될 상황인데요취업규칙에 1심 유죄판결시 징계해고 조항이 있습니다. 전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만 아니었으면 하는데요해고 결정이 날수 있는정도 인지 궁금합니다.ㅡ변호사 상담시 최소 벌금형이상 집행유예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ㅡ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산재기간중 대리운전으로인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시산재기간중 대리운전하여 부정수급 조사후 공단에 배액배상하였는데요나중에 형사고발조치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공단에서 연락이가서 부정수급한건 회사가 알고 있고요경찰서에선 고발건으로 연락이 간거는 잘모르겠으나취업규칙에 일심에서 유죄판결시 해고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벌금형이나 더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말씀을 하시던데벌금형도 유죄 집행유예도 유죄.해고 사유는 되는데 해고가 될까요??직장은 10년차이고 생활은 열심히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