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중 대리운전으로인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시
산재기간중 대리운전하여 부정수급 조사후 공단에 배액배상하였는데요
나중에 형사고발조치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연락이가서 부정수급한건 회사가 알고 있고요
경찰서에선 고발건으로 연락이 간거는 잘모르겠으나
취업규칙에 일심에서 유죄판결시 해고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벌금형이나 더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벌금형도 유죄 집행유예도 유죄.
해고 사유는 되는데 해고가 될까요??
직장은 10년차이고 생활은 열심히 했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처벌 자체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