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번일하던회사 사장을고동부에진정을내서노동부에서만나서 합의 잘이루워지지안나습니다

2021. 04. 17. 08:51

몇년전얼 인하다다쳐 산재처리를 한회사와노동부에서만난내여 산재승인후 치료다끝나고1년뒤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정수금의로산재취소 청구서를보내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심사청구도내고 공단영등포 본사가서구슬심사도참석했는데그것도기각이나습니다 그다음산재 재심사위원회까지 서류가올라가서

거기서도 기각처리가난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사장을 진정서를내습니다

몇주있다가 근로감독관이정해지고 노동부로조사를받의러오라해서다녀왔습니다 그때먼전일하사장도출석했네여 사장은 산재보험료도잘내고했다고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장님 피해자한테 부당이득청구받은 청구액을물어줄수있냐물어더니 사장은 제가그돈을왜물어여 자기는 못물어주게다합니다

사장님이 부당이득청구서받아을때

부당이득청구서 근돈안내게해줄게 사무실로찾자오라고한적있습니다 그때어머니랑가치가

사장만나을때사장이한말이있습니다 내가대리고있던직원 우리회사에서일하다가다쳐쓰니 사장이착임진다고말했습니다 정안되면 회사 고용하는노무사도 쓸수있다고습니다 결과가아무것도없자나여

부당이득청구서안내거해준다면서도 해결된것도없자나여 저는정말억울하고 죽고싶은생가도 드고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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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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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당초 산재로 인정되었으나 후에 산재인정 취소되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인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로 산재인정이 취소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업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장 규모가 작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2021. 04.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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