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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얌전한봉골레
한참얌전한봉골레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09
    Q.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기준싯가 6000만원 가량의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누나 1명과 공동상속이나, 누나도 다른 사정상 돌아가신 어머니 주택을 등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2주택(아파트. 시세로는 5억, 2억 )이 있고, 이 두 주택을 처분한 뒤 투자 전망은 좋은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상속 받을 주택의 등기를 미루고 싶은데,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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