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등기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맞지만,
등기는 말 그대로 권리에 대한 공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3자가 알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의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혹은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하고 해당 상속여부에 대해 등기를 언제까지 미룰수 있을지는 실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