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통보 후 상사가 늦게 보고 해서 생긴 문제안녕하세요.이직때문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3/24(월)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 퇴사일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3주 전달)해외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어 상사가 보고를 미뤘고 4/1 대표님께 보고가 들어갔습니다.그러나 회사 측에서 계약서에 퇴사 통보 4주를 언급하고 해외 워크샵 비용 청구를 언급하고 있으며현시점 10일정도 남았는데 퇴사 일정을 전달 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저는 상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타의에 의해 일어난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카톡 퇴사한 사례도 있음)2. 해외 워크샵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을'인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 일정을 통보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