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상사가 늦게 보고 해서 생긴 문제
안녕하세요.
이직때문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3/24(월)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 퇴사일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3주 전달)
해외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어 상사가 보고를 미뤘고 4/1 대표님께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계약서에 퇴사 통보 4주를 언급하고 해외 워크샵 비용 청구를 언급하고 있으며
현시점 10일정도 남았는데 퇴사 일정을 전달 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
저는 상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타의에 의해 일어난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카톡 퇴사한 사례도 있음)
2. 해외 워크샵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을'인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 일정을 통보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