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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화사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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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20
    Q. 월세 연장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여부안녕하세요 2018.11 ~ 2020.11 까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문자로 2020.11 ~ 2022.11 까지 문자로 재연장, 월세는 올리지 않았구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청구권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11~2024.11까지는 월세 5% 인상하여 18년도 당시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장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서류 안에 "2018.11 최초계약에서 2022.11 증액 연장계약임"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여부 서류는 부동산에서 주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세한 누수가 감지되어 테라스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 하는 상황이고 이사가려는 집과 현재 집 계약 만료일 사이가 3개월에서 4개월정도 붕 떠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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