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18.11 ~ 2020.11 까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문자로 2020.11 ~ 2022.11 까지 문자로 재연장, 월세는 올리지 않았구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청구권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11~2024.11까지는 월세 5% 인상하여 18년도 당시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장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서류 안에 "2018.11 최초계약에서 2022.11 증액 연장계약임"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여부 서류는 부동산에서 주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세한 누수가 감지되어 테라스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 하는 상황이고 이사가려는 집과 현재 집 계약 만료일 사이가 3개월에서 4개월정도 붕 떠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한차례 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테라스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