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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재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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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기간 문의와, 보증금 인상한도 문의

2020년~2022년까지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마쳤구요,

2022년~2023년까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연장계약서에 1년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2023년~2024년까지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2년모두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서가 1년짜리 계약서였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권은 1년만 효력을 발생하였고 나머지 1년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즉 2022~2023년간의 1년의 계약갱신권을 명시한 계약서 이후, 2023~2024년까지 1년을 더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권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라는 이유로 나머지 1년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은,

현재 임차인과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경우, 그동안 매년 5%밖에 인상하지 못했던 보증금을 5%이상의 금액으로 인상해서 새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애매해보이나, 사안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갱신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주임법 4조에 따라 2년이 보장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후 임차인이 다시 변심하여 1년 더 산다고 요구하여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들어줘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에게는 5%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