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관계인데 본처가 미국에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해서 관계정리를 하는데 서울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를 준다고하는데 ...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여?받는 과정에서 세금관계나.. 현제는 내놓은 상태라 아직까지는 팔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팔리면 현금을 준다고 하는데 경기침체등 거래가 없다고 해서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받을수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나 모가 있을까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 혹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