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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신감있는가수

기막히게자신감있는가수

사실혼 관계인데 본처가 미국에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해서 관계정리를 하는데 서울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를 준다고하는데 ...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여?

받는 과정에서 세금관계나.. 현제는 내놓은 상태라 아직까지는 팔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팔리면 현금을 준다고 하는데 경기침체등 거래가 없다고 해서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받을수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나 모가 있을까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 혹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서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 합의서 작성은 공증을 받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