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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인아닌 대리인 계약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ㅇ

오피스텔 반전세를 계약하려하는데 (5500만원에 53만 5천) 오피스텔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대신 나와서 계약하려고 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네요.

부동산에서는 이사람들과 몇번 거래를해서 부부를 잘알고 괜찮다고하면서 부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올거라고하고 원하면 주인인 부인과 통화를 시켜주겠다고하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받아도 될까요?

하도 전세사기가 많아 불안하네요

다시 전화해서 위임장, 인감증명 다 요청해야 법적효력이가지고 확정일자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오피스텔 주인의 대리인과 계약해도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만약 위임장과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인 주민등록증사본등을 지참해서 대리인이 계약하러왔다면 이서류들은 확인후 돌려주나요 아님 누가 받아서 보관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본인(임대인) 위임장, 본인(임대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신분증, 본인(임대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 다섯가지 꼭 !!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 (통화 및 입금)

    1. 계약 당사자(부인)와 직접 통화: 계약 직전, 반드시 **집주인(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특약 등), 남편에게 위임한 사실, 임차인의 인적 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입금 계좌: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남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부동산의 말만 믿고 생략하면 나중에 집주인(부인)이 "나는 위임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거나,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 신분증,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등본.

    3. 서류 보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계약 시 제출된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임차인이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을 확인했다는 증거로써 임차인이 받아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을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소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 후 돌려준다'고 할 수도 있으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임차인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셔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계약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과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더라도 입금 통장은 계약 당사자의 통장으로 해야 문제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해도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인 관련 서류는 대리인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원본은 임차인이 보관하고 대리인은 원본대조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피스텔 반전세를 계약하려하는데 (5500만원에 53만 5천) 오피스텔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대신 나와서 계약하려고 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네요.

    부동산에서는 이사람들과 몇번 거래를해서 부부를 잘알고 괜찮다고하면서 부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올거라고하고 원하면 주인인 부인과 통화를 시켜주겠다고하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받아도 될까요?

    ==> 위임장 등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소유자에게 남편에게 거래계약을 위임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심이 원칙입니다.

    하도 전세사기가 많아 불안하네요

    다시 전화해서 위임장, 인감증명 다 요청해야 법적효력이가지고 확정일자도 받을수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시 대리인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주인의 대리인과 계약해도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 가능하고 상기 조건은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위임장과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인 주민등록증사본등을 지참해서 대리인이 계약하러왔다면 이서류들은 확인후 돌려주나요 아님 누가 받아서 보관하나요?

    ==> 임차인이 받아서 보관해두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부관계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써 대리인간의 신분확인은 가능하겠으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확인은 계약이후 문제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해당 서류의 복사본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원본은 대리인이 가져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계약을 하더라도 확정일자부여등은 게약서만 있으시면 되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첨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리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서류 원본 여부, 보관은 계약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인이 담당하나 사후 반환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위임장 없이는 계약 효력과 법적 보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 대리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의 계약행위도 직접 소유자가 계약하는 것과 같은 법적효력을 인정받습니디 따라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등 )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의 사본을 복사하여 1부는 중개사가 보관하고 나머지 사본은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에 첨부하여 교부해 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