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텔레그램 유포 가해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경찰의 잠입수사로 텔레그램에서 제 사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저 포함 대략 5명 정도입니다촬영자는 잡지 못했고 유포자만 잡힌 상태고, 피해자 등록은 하였습니다경찰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었고(03.18), 20일 내에 검찰? 에 사건이 넘어갈 것 이라고 했습니다1.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건가요? 20일 내에 뭐가 처리되는건가요?2.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3.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시 합의금은 아예 받을 수 없나요?4. 국선변호사보다 제가 따로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또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