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유포 가해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잠입수사로 텔레그램에서 제 사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저 포함 대략 5명 정도입니다

촬영자는 잡지 못했고 유포자만 잡힌 상태고, 피해자 등록은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었고(03.18),

20일 내에 검찰? 에 사건이 넘어갈 것 이라고 했습니다

1.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건가요? 20일 내에 뭐가 처리되는건가요?

2.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3.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시 합의금은 아예 받을 수 없나요?

4. 국선변호사보다 제가 따로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또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20일 내에 해당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합의금에 대하여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선이 있는 건 아니고 사안이나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적절히 협의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을 미지급하면 이를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사선 선임 여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