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사업자를 냈는데 소득은 40만원 입니다 이경우 남편 연말정산 부양자 가족에 포함되나요?올해 출산하고 12월에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에서 40만원정도 소득이 생겼습니다남편은 근로소득자 입니다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남편연말정산시부양자 가족에 등록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그럼 2월 남편이 연말정산시 저를 부양자 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만약 진행 가능하다면 2월 연말 정산을하고5월에 제가 종소세 신고를 또 하면되는걸까요국세청에서는 각각 따로 신고를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올해 출산으로 인한 병원비와 조리원비 연말 정산을 남편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따로 하는경우에는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