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사업자를 냈는데 소득은 40만원 입니다 이경우 남편 연말정산 부양자 가족에 포함되나요?

올해 출산하고 12월에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에서 40만원정도 소득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근로소득자 입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남편연말정산시

부양자 가족에 등록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2월 남편이 연말정산시 저를 부양자 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진행 가능하다면 2월 연말 정산을하고

5월에 제가 종소세 신고를 또 하면되는걸까요

국세청에서는 각각 따로 신고를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출산으로 인한 병원비와 조리원비 연말 정산을 남편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따로 하는경우에는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남편분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작성자분은 5월에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모든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소득이 적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 안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