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등록하였는데 종합소득신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25년 2월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아내 인 저를 피부양자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24년도에 기타소득금액 602만원이 있어서 , 해당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금액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미만) 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해 종합소득 신고 상황을 눌러보다 보니 아래와 같
1. 모두채움으로 국세청 안내 받았으나
2. 25년 2월 남편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등록
3. 아래와 같이 24년도에 소득이 발생
- 24년도 귀속 기타사업소득: 602만원 (코드 940909)
4. 모두채움시 24년도 소득인정금액 216만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
5.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로 할 경우 소득공제 (본인공제 1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올 해 남편
연말정산에 들어갔는데 , 제가 본인공제를 하여도 되나요? 된다면,후 과세표준이 66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대로 신고하면
위 2번 등록된 피부양자 기준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도 질문자님의 공제를 빼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