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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23년도에는 아내가 피부양자이였지만 24년 1월에 직장가입자면 피부양자등록이되나요?

1.연말정산시 23년 도에는 아내가 피부양자이였지만 24년 1월에 취직하여 직장가입자가되면 피부양자공제를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배우자분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