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교통사고 피해후 상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한 상태약 1~2년전 횡단보도(신호등 없음) 30m~50m 근처에서 어머니가 횡단중 오토바이가 피하려다가 사고 났음 과실비율 정확하지 않지만 상대방쪽이 좀더 커서 우리쪽에서 합의금 받고 끝난 상태인데 상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머니한테 과실 책임 있어 총 보험처리 금액에서 10~30% 만큼 구상권 청구한 상태 입니다.오히려 어머니쪽에서 피해자인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어머니쪽도 민사소송 해야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