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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활력있는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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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교통사고 피해후 상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한 상태

약 1~2년전 횡단보도(신호등 없음) 30m~50m 근처에서 어머니가 횡단중 오토바이가 피하려다가 사고 났음 과실비율 정확하지 않지만 상대방쪽이 좀더 커서 우리쪽에서 합의금 받고 끝난 상태인데 상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머니한테 과실 책임 있어 총 보험처리 금액에서 10~30% 만큼 구상권 청구한 상태 입니다.

오히려 어머니쪽에서 피해자인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어머니쪽도 민사소송 해야하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기 보다 그 구상권 청구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고 당부를 다투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과의 과실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해당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소송 고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