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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야망있는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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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교통사고 구상권소송이 걸려왔는데 이거 뭔가요 ?

어머니께서 서행하던 앞차량을 후미에서 받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리비,치료비 다 지불하셨고 가해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셨다고 걱정말라고만 하시는데요. 답답해 미치겠네요..

어머니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차량수리비,상대방치료비가 책임보험으로 해결이 안된 것 같은데 ...

청구서 내용을 보면 "피고(어머니)차량은 ㅇㅇ보험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 원고(상대보험사)는

'무보계약' 및 '대인배상' 약관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도합 합계금 10,200,000을 지급하였고 , ㅇㅇ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2,400,000원을 환입하였습니다."

청구서 내용으로는 저희 어머니쪽 ㅇㅇ보험에서 2,400,000원만 처리가 된거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어머니가 내셔야된다는건가요 ?

아무리책임보험이라지만 한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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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서 내용으로는 저희 어머니쪽 ㅇㅇ보험에서 2,400,000원만 처리가 된거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어머니가 내셔야된다는건가요 ?

    : 네 맞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책임보험 240만원이라면 상해급수 9급이거나, 두명이라면 각각 12급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사에서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초과액은 어머님측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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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어머님)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인 240만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상해 급수 9급이라는 것이며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0,200,000원을 쓴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을 한 후에 가해자인 어머님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들어오게 되어 해당 소송에서 구상금액 10,200,000원에서 2,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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