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측 보험사의 거짓말도 신고가 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회사차를 운전하시다 상대 차주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앞범퍼쪽이 완전 박살이 남.
사고 났을 당시 사고 차주가 자기가 잘못봤다고 100프로 과실 인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엄마도 경황이 없어 녹취는 못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입원하셨다 퇴원하셨고, 통원치료도 계속 다니고 계세요
그러던 중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사끼리 분쟁조정했는데 6대4로 판결났다고 했다더라고요
말이 안되기도 하지만 판결이 났는데 저희 쪽 보험사에선 아무연락이 없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 저희 쪽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그런사실없고 아직 판결난것도 없고 그쪽 보험사에서 거짓말한거라고 전화 받지 마시라고 했다고...
아니 이렇게 합의보려고 거짓말치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런건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 이렇게 합의보려고 거짓말치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런건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상기와 같이 보험사에서 거짓말을 했다하여도 이로 인해 착오를 즉 속아 합의를 했다거나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것에 대해 해당보험사측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