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측 보험사의 거짓말도 신고가 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회사차를 운전하시다 상대 차주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앞범퍼쪽이 완전 박살이 남.
사고 났을 당시 사고 차주가 자기가 잘못봤다고 100프로 과실 인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엄마도 경황이 없어 녹취는 못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입원하셨다 퇴원하셨고, 통원치료도 계속 다니고 계세요
그러던 중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사끼리 분쟁조정했는데 6대4로 판결났다고 했다더라고요
말이 안되기도 하지만 판결이 났는데 저희 쪽 보험사에선 아무연락이 없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 저희 쪽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그런사실없고 아직 판결난것도 없고 그쪽 보험사에서 거짓말한거라고 전화 받지 마시라고 했다고...
아니 이렇게 합의보려고 거짓말치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런건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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