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상용직으로 ㅇㅇ기업에서 23년 12월부터 24년 6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하였고, 이후 마트 배송직을 하는데 일도 고되고 임원분의 욕설과 고성이 있어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이후에 건설 일용직으로 24년 8월 ~ 24년 9월까지 총 28일 근무하고 지금까지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원래라면 수급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