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특히훈훈한장미
특히훈훈한장미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상용직으로 ㅇㅇ기업에서 23년 12월부터 24년 6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하였고,

이후 마트 배송직을 하는데 일도 고되고 임원분의 욕설과 고성이 있어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에 건설 일용직으로 24년 8월 ~ 24년 9월까지 총 28일 근무하고 지금까지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라면 수급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