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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유려한오랑우탄

어쩌면유려한오랑우탄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확인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폐점으로 인해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폐점때문에 연락이와서 일용직 근무했고 3월 2,3,4,5일까지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6일에 실업급여 신청했고 대기기간은 일용직 근무 가능하다고해서 7,8,9일에 일용직 근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했을때 실업 인정일 전에는 일용직 근무가능하다고해서 했거든요ㅠㅠ 근데 회사에서 2,3,4,5,6,7,8일 근무로 근무를 올려서 6일 실업급여신청한날 근무가 잡혀있나봅니다. 근무날짜 변경가능하다고해서 일단 회사에 근무날짜 출근한날짜로 변경해달라고했는데 근무날짜 변경하면 해결될까요?? 문제가 되나요??6일신청할땐 근무하게될지 몰랐고 연락받고는 실업인정일전에 일용직 근무가능하다고 확인하고 7일 밤에 급하게 출근했습니다. 날짜만 변경하면 문제없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