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한 업체에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는 대타로 일주일에 한두번 나갔고 24년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는 주급으로 받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끝났습니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업체지만 다른 현장에서 주급 받으며 일을 하다가 25년 1월과 2월은 4대보험을 들고 일을 하다가 계약 만료로 끝났습니다
쭉 4대보험을 들면서 일했던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사이트마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은 일수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자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