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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신나는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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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6월부터 24년 8월달까지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퇴사후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단기계약으로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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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달 퇴사시 이직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했으면 바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자진퇴사였다면 10월~12월 계약에 대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취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단기계약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