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6월부터 24년 8월달까지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퇴사후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단기계약으로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6월부터 24년 8월달까지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퇴사후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단기계약으로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