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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편안한느티나무
다소편안한느티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2.02
    Q. 가계약 상태에서 집주인이 2년후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한상태입니다.전세금: 4000만원 (가계약금: 400만원 입금 완료)전세 계약서 작성 일자는 2.4(수) 예정이며, 전세 계약 일자는 26.2.18- 28.2.18까지입니다.이틀전인 오늘 전화를 통해 학교 근처 아파트라 보통 2월 20일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는편이라며, 2년 뒤 계약 만료될 때 2월 20일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늦어도 24일까지는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1) 이런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제가 28년 2월 24일까지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자 내역만으로 증빙이 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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