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는데 스스로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없다고 떠요국가에서 하는 청년도약계좌 같은것을 만들려면 근로소득이 필요해서 근로내역이 잡히도록 세금신고를 하고싶습니다.알바는 큰 학원의 선생님 개인조교로 이번해 4월부터 주 1회 하루 5.5시간(저녁시간 1시간 주시는 것 제외) 하고있는데요. 알바비를 세금을 떼지 않고 주십니다근로계약서는 썼고요학원조교라 학원 시험 전주에는 출근을 안하고 가끔 쟈택근무도 합니다한번 3.3프로 떼서 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알아보겟자고는 하시고 그냥 월급을 그대로 주세요. 시험전주는 안하고 방학 휴강 기간이 있어서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중후반까지 월급을 유동적으로 받아요1. 이런 경우 고용주의 세금 신고가 의무가 아닌가요?2. 고용주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세금징수를 해서 근로소득이 잡히도록 할 수 있을까요?3. 혹시 제가 연말정산으로 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제 고용주가 제 고용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고를 하면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