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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창조적인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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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는데 스스로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없다고 떠요

국가에서 하는 청년도약계좌 같은것을 만들려면 근로소득이 필요해서 근로내역이 잡히도록 세금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알바는 큰 학원의 선생님 개인조교로 이번해 4월부터 주 1회 하루 5.5시간(저녁시간 1시간 주시는 것 제외) 하고있는데요. 알바비를 세금을 떼지 않고 주십니다

근로계약서는 썼고요

학원조교라 학원 시험 전주에는 출근을 안하고 가끔 쟈택근무도 합니다

한번 3.3프로 떼서 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알아보겟자고는 하시고 그냥 월급을 그대로 주세요. 시험전주는 안하고 방학 휴강 기간이 있어서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중후반까지 월급을 유동적으로 받아요

1. 이런 경우 고용주의 세금 신고가 의무가 아닌가요?

2. 고용주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세금징수를 해서 근로소득이 잡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3. 혹시 제가 연말정산으로 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제 고용주가 제 고용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고를 하면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귀하의 고용형태가 일용인지 아니면 상용인지 그리고 보수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1회 근무한다면 일용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면 세금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세금신고를 하고 싶어도 세금부과 기준이 안된다면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가 없습니다.

    3. 일용근로자이고 회사가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신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건은 귀하의 고용형태가 일용인지, 상용인지를 회사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 1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면 상용으로 신고했어도 기준소득에 미달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3.3% 세금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 처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원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합니다.

    세금 처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자문하고 있는 세무사한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최소금액에 미달하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2.근로소득세가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세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3.세무서에 직접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득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