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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이상한천혜향
특히이상한천혜향

알바 3.3%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 알바를 하다가 다른 학원으로 옮겼는데,

월급을 보니 3.3을 떼지 않고 입금되었어요.

전에 학원에서는 3.3 프로 떼고 줬었거든요.

지금 주12시간 일하고, 가끔 보강 때문에 주 15시간 일할 때가 있습니다.

3.3% 월급 받을때 떼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제가 따로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세금 신고하는지 확인해볼 방법은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일한 시간 기록한거 매달 제출하던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학원이지 질문자님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 과태료,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든 4대보험이든 세금신고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불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매월 급여자료를 준다면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확인은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