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3%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 알바를 하다가 다른 학원으로 옮겼는데,
월급을 보니 3.3을 떼지 않고 입금되었어요.
전에 학원에서는 3.3 프로 떼고 줬었거든요.
지금 주12시간 일하고, 가끔 보강 때문에 주 15시간 일할 때가 있습니다.
3.3% 월급 받을때 떼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제가 따로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세금 신고하는지 확인해볼 방법은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일한 시간 기록한거 매달 제출하던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학원이지 질문자님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 과태료,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든 4대보험이든 세금신고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불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매월 급여자료를 준다면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확인은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