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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프리랜서 관련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현재 학원에서 일하고있으며 3.3% 세금을 공제한후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자기들이 세금을 주고 저에게 월급 그대로 준다고 말하던데..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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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5월에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환급이 나왔을때는 누가 가져가야하는지는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학원측에서 국세청에 신고했으니, 확인 후 결정하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액을 학원에서 부담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있고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으므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징수당한 원천징수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에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이미 납부한 것입니다.

    질문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이미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더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받으시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지난 1년 간 3.3%의 세율로 떼인 금액들의 합과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소득지급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한 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의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신고되었던 세금이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의무자(대가를 지급하는 자) 그 대가를 지급할 때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된 세금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