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로 일하며 3.3% 원천징수를 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4. 1월부터 12월까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매달 월급의 3.3%를 원천징수한다며 뗀 뒤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종소세 환급을 받고자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제가 전혀 낸 원천징수 세액이 없다고 뜹니다. 그럼 이 학원에서 제가 떼고 받은 돈은 무엇인가요? 애초에 고용관계 관련해서도 의심이 되는데, 정부 기관은 어디를 찾아야하는지. 학원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나 아니면 학원을 신고하는 법도 알고 싶습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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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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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원천징수 내역이 없다면, 학원이 세금을 떼어놓고 실제로는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국세청(126)에 문의하시어 해당 학원 명의로 귀하의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의심된다면, 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고정급여 등의 여부를 정리해 두시고,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