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슬거운콘도르224
슬거운콘도르22419.06.25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강사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 소득이 안 잡히나요??

한달전즘 원장님께서 강사등록을 하신다고 졸업증명서와 범죄조회동의서를 요청하셔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강사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난 월급에서 3.3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강사등록은 안 되어 있으니까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 않나요? 아니면 3.3 원천징수한게 있으니까 강사등록을 안했더라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학원강사가 아니더라도 3.3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차피 세금을 낼거라면 강사등록을 해달라고 하려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등록이라함은 어떤 절차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급여 지급시에 3.3%원천징수를 하신 뒤 세후금액으로 받으셨고, 그 3.3%를 원장님께서 적법하게 국세청에 신고를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은 잡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강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적용역 (배달원,경비원,미화원,보험판매인) 또한 3.3%원천징수대상 프리랜서 소득 대상자입니다.

    만약 3.3%를 공제하였으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신고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면 소득으로 안 잡히고 있을수도 있으니 원장님꼐 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