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는 학원 내부의 직원과 강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시 손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학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임직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급여,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는 세법상 가공 인건비에 해당됨으로 세금 신고시 세금을 의도적으로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탈세가 의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 사업자가 현금 등을 수취하고 소비자가 요청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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