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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풍뎅이61
고독한풍뎅이6122.03.0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2021년 5월부터 2022년2월까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3.3% 원천징수를 한 다음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이 경우 학원측에서 신고를 안한 것인가요? 학원에 문의 드렸더니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고 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배째라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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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10까지 제출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3%의 세율로 떼인 소득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지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조회하시려고해도 조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므로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충분히 조회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